업비트,비썸 등 국내코인거래소가 이자를 주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cma통장이나 파킹통장에서 이자를 지급하는건 이해가되는데 빗썸,업비트같은 코인 거래소에서 이자를 지급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건 코인거래소 유입을 노리는건가요?저는 코인거래소에서 이자지급이 별 효과 없는듯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기자금에 대해 이자를 주는 이유는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들은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며 은행 예치금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해 투자자 대기 자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원화 유동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추가 수익을, 거래소에는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가져다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업비트나 빗썸에서 원화 이자를 지급하는것은 국내거래소가 원해서 한게 아닙니다 작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설립되었고 여기서 원화예치금은 기존의 금융기관처럼 운용수익이 발생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예치금이용료는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내의 거래소는 원화예치금에 대해서 무조건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생겨서 지급하게 된것이지 자발적으로 거래소가 도입을 한게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업비트와 빗썸 거래소에 연동된 계좌(케이뱅크, 국민은행)에 돈이 있으면 지급하는 것이지, 거래소에서 그냥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입출금 통장에 돈이 예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금감원에서 주의를 주었고 법적으로 지급하게끔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예치금마저 본인 거래소들의 이자수익으로 잡았는데 이를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각 거래소가 주고 싶어서 주는것은 아니고 작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법령 안에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이왕주는거 그걸로 고객을 조금이라도 더 유인해보기 위해 처음 도입 시 경쟁적으로 이용료율도 올렸다가 내리기도 했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