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공실 건물관리비 종합소득세 비용차리 증빙자료 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린시설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로, 사무실이 2021.11~2022.7.까지

장기간 공실 상태로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 사무실 관리사무소로

부터 관리비 고지서를 문자(카톡)로 확인받아, 지정된 계좌번호로

약 ₩2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문 의>

1.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실 건물에 대한 관리비가 비용처리 되는지요?

2. 현재 증빙자료로 은행의 괸리비 이체증을 보관하고 있는데,

소득세 신고자료로 가능한지요?

3. 필요하다면, 건물관리사무소의 입금확인서 징구도 가능한데,

소득세 신고자료로 가능한지요?

4. 찾아보니, 지출할 때,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라는 답변이 있던데, 괸리사무소에서는 납부고지서 발급후

그 금액을 납부하라는데, 어떻게 수취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 세금계산서 미수취한 공실건물 관리비를 비용처리 받는 방법은?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