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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참고래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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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례보상 실제사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년 초 수술 가능성이 있고 예상 수술비는 입원료 등 포함 총합 1000~2000 사이입니다

산정특례 신청 가능한 병명이라 확진 받고 수술하게 된다면 산정특례 신청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급여 90% 비급여 80% 합쳐서 5천까지 보장(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합계액 연 200 초과금액 보상)되는 개인실비 하나 들어가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년 대비로 직장에서 급여 80% 3천 비급여 70% 3천 해서 각각 3천까지 보장되는 단체실비를 추가로 들지 고민중입니다

실비는 비례보상 적용이 되고 결국 최종 지출 금액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두 개 가입하는 게 크게 효용이 적은 걸로 아는데 이게 계산식도 복잡하고 실비도 15년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어떻게 넣느냐 기준도 다르고 두 보험 약관 기준도 달라서 제가 직접 계산해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 총 개인부담금 진료비가 급여 비급여 통합 1500이 나왔을 때 제 개인실비만 들었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000인데 단체실비를 같이 들었을 경우 비례보상 적용 시 1100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위 약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를 더 가입해도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에서는 큰 차이가 없게 될까요?

현재 제 상황이 수술비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실비를 하나 더 드는 게 돈 몇십이라도 더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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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들도 중복보상의 경우에는 양쪽 약관을 참고해야 알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아직 수술도 안했고 나오지도 않은 의료비를 어떠할것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례보상은 사용한 의료비를 나누어서 각각의 실비의 약관에 따라 계산하여 보상합니다 200만원면 각 보험사에서 100만원씩해서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으나 단체실손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체실손을 가입해도 실제 지출한 치료비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정액형보험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이며 이득금지의원칙이 있기 때문에 단체실손을 가입하신다고 해서 더 많이 받지는 못하세요. 또한 단체실손을 가입하신다고 해도 4세대이기 때문에 4세대로는 청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100만원이상 청구가 들어갈 시 보험료가 300%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상관없다고 한다면야 다행이지만 보통 회사에서는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좀 그런면이 있으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은 비례 보상 원칙에 따라서 실제 본인 부담금 대해서 두 보험이 나눠 지급됩니다 추가 가입해도 지교 총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단체 시비 가입은 보험료 부담과 실질 보상액의 차이를 고려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를 하나를 더 가입하여도 최종받는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실손 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는 실손형 상품으로 16년 이후 가입이라면 공제금액 제외한 금액을 비례하기에 2개를 가입하여도 받는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