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나 신협 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건가요?
최근에 예금을 많이 가입하시는 지인분을 얘기를 들어보니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기관들은 별도로 중앙에서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지점이 부실화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위 금융사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국가에서 정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이고,
신협 등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해 동일한 금액(5천만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주는 5천만원의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해당 중앙회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금자보호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역시도 예금자에 대한 보호를 하며 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제1금융권과는 다르게 예금보증보험이 아닌 중앙회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수협중앙회나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그 예금이 보호되나, 단위수협의 경우 수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예금자보호는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되며, 제2금융권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 회원수협, 지역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등의 경우 각 조합별로 각각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단, 제2금융권 상호금융의 경우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해당 중앙회 혹은 관련 법규에 의한 중앙기관의 보호기금이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며, 은행에 적용되는 예금자보호법과 예금보호한도 내용 등은 동일합니다.
네.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은 예금자보호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기에 이에 따라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새마을 금고나 신협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을 뿐, 새마을금고법 혹은 신협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한도가 5,00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일반적인 예금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5000만 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법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협,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 기금'으로 예금을 보호하므로 5,000만 원의 원금, 소정의 이자까지는 동일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도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예금도 계좌당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 범위 내에서는 안전하게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