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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푸들223
지혜로운푸들22323.07.04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기사를 보았는데 새마을 금고는 예금자보호법 오천만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맞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도 일단 1인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보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2금융권도 단위금단위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2금융권에 해당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안받는다고 해도 '자체 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하므로 5,000만 원까지는 보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종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뉴스기사 보도 이후 새마을금고측에서 정식으로 해명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새마을금고 또한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아서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지급은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새마을금고법령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지 않고

    자체적인 기금에 의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한 금액을 차입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를 위한 준비금을 조성해야 하고, 부족한 경우 국가로부터 차입을 받아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고객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과 한도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 까지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돈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예금한 개인 및 기업들이
    일정한 금액까지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5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데요.

    새마을 금고의 경우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타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제외입니다 하지만 금고연합회에서 자체기금으로 5천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법 처럼 보증을 해주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