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제도는 상기의 상황과 같은 경우가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상기의 청약철회 후 보장받을 권리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사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