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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인기많은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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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미지에 있는 인물사진으로도 리셀을 제한할 수 있나요?

대리점이나 이클럽 같은 도매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특정 회사로부터 해당 상품은 자신들이 계약한 모델사진이 있으므로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상품을 내릴것을 요청받았는데요.

상품 메인이미지 및 상세이미지는 저희측에서 실물 상품 촬영을 통해 제작하여 올려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상품에 인쇄되어있는 모델사진으로 리셀이 제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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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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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모델사진에는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상품판매행위른 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및 해당 연예인의 사용동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 가지고 판단드리겠습니다.

    갑 회사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입해서 재판매하는 형태를 말씀하시는거라면 상품에 표시된 이미지 등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소진됩니다. 따라서 이미지 등의 저작권이 더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물 상품도 단순히 사진촬영해서 올려놓으신거라면 문제 없어보이구요(편집해서 제2의 광고페이지를 만든게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