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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디스코드에서 고추 보여줬는데 어떡해요?
저 디스코드에서 고추 보여줬는데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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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하신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우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정도 상황으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통매음이나 정통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바, 사건화가 되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의 접근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렇나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