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법인)사업장 폐업 시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관련 문의
현재 대표자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지분율 100%) 1개씩)
대표자의 개인 문제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할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전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인사업자 사업장 폐업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무했던 직원은 대표자 개인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법인사업자 사업장 폐업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표자가 지분률 100% 이며, 회사 자산으로 잡힐 만 한게 딱히 없습니다.
개인과 동일하게 대표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관계없이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지분률 100%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와 법인의 채무는 구분됩니다. 회사자산이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지급금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최대 1,000만원)
나머지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게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한 압류 등이 가능하나,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의 재산 내에서만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