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같은 공공장소에서 키스하는 커플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버스안인데요.

앞좌석 커플이 지금 퇴근버스 자리 절반은 있는데 자꾸 키스해요 지금 키스했다 안했다 30분째 그러고 있는데요.

신고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녜 버스는 공공장소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 벌이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스 정도로는 죄의 성립이 좀 힘들것 같고요. 버스에서 이런 행위하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신고하세요. 버스는 CCTV가 있으니까 증거자료 다 확보되었고, 바로 신고하세요. 버스가 바로 파출소 앞에 멈추라 하시고 신고하시면 어지되었든 조사는 받고, 다음부터는 조심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사람 놔두면 다음에는 좀더 노골적인 행동도 과감히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하는 정도로는 신고 힘들겁니다

    그래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의무적으로 출동을 하긴 하겠다만

    그 커플을 처벌하지는 못 합니다

    공연음란죄에 성립하기엔 키스는 수위가 약하거든요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보고 넘어가시던가 아니면 엿이라도 먹이고 싶다면

    경찰을 부르거나 하는 건데 아무래도 버스 안이다 보니 경찰이 오는 것도 쉽지 않아보이네요

    그냥 말로 혼내십쇼

  • 요즘세대들의 애정행각은 예전과 많이 틀리죠

    하지만 키스하는것으로 신고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아이들이 많이있는 공간이

    라면 또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