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버스같은 공공장소에서 키스하는 커플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버스안인데요.
앞좌석 커플이 지금 퇴근버스 자리 절반은 있는데 자꾸 키스해요 지금 키스했다 안했다 30분째 그러고 있는데요.
신고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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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녜 버스는 공공장소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 벌이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스 정도로는 죄의 성립이 좀 힘들것 같고요. 버스에서 이런 행위하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신고하세요. 버스는 CCTV가 있으니까 증거자료 다 확보되었고, 바로 신고하세요. 버스가 바로 파출소 앞에 멈추라 하시고 신고하시면 어지되었든 조사는 받고, 다음부터는 조심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사람 놔두면 다음에는 좀더 노골적인 행동도 과감히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하는 정도로는 신고 힘들겁니다
그래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의무적으로 출동을 하긴 하겠다만
그 커플을 처벌하지는 못 합니다
공연음란죄에 성립하기엔 키스는 수위가 약하거든요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보고 넘어가시던가 아니면 엿이라도 먹이고 싶다면
경찰을 부르거나 하는 건데 아무래도 버스 안이다 보니 경찰이 오는 것도 쉽지 않아보이네요
그냥 말로 혼내십쇼
요즘세대들의 애정행각은 예전과 많이 틀리죠
하지만 키스하는것으로 신고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아이들이 많이있는 공간이
라면 또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