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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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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전제라면 대화당사자 간 고소를 할 가능성도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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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서는 범죄가 될 수 없으므로 신고를 할 수 없고, 신고가 된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기가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