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나 길거리에서 다른사람들이 여친이랑..

버스나 길거리에서 다른사람들이 옆에를 봤는데 옆에서 여친한테 톡이로 야한말을 하고있고, 여친도 동의 하는듯한 대화내용이면 고소를 못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전제라면 대화당사자 간 고소를 할 가능성도 낮다고 할 것입니다.

  • 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서는 범죄가 될 수 없으므로 신고를 할 수 없고, 신고가 된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기가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