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제 쪽에서는 이슈인 금투세는 2022년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최근 경제 쪽에서 이슈 중 하나는 2025년 금투세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 유예가 되어 결국 2025년에 실시한다고 들었는데요, 유예 당시인 2022년과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데 금투세는 어떤 점들이 보완 수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경우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상품에 대해 세율 10~37%, 1년 이상 보유한 상품을 처분할 땐 세율 0~20%를 적용한다.]
아무래도 기본공제금액에 상향부분이 가장 논점이 될거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공제금액 상향은 상위1프로가 이탈된다는 거랑은 아무상관이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5천이든 6천이든 한다고 해봐야 최소5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2022년의 금융투자소득세와 2025년에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맥락이며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기본 세율 구조는 동일하지만 국내 주식은 연 5천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고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 등 기타 금융 투자는 연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데 2022년 0.23%였던 증권거래세가 2025년에는 0.15%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실을 5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과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기존 대주주만이 주식 양도세를 납부했는데 금투세는 모든 금융 투자 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과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는 2022년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에 유예가 되었기에 사실 그 법령이 바뀐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유는 아직 시행을 해보지 않았기에 법령 조정도 아직 시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뀐 점들이 생기더라도 실제 시행이 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사실상 크게 보완되거나 수정된 건 없으며,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하고, 여타 펀드, ETF 등에 대해서는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 후 22% or 27.5%(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시행 시기가 늦어졌을 뿐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