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님이 실수로 제 아이폰 후면 액정을 파손시켰을 경우 전액 배상 요구 가능한가요?.

2020. 04. 06. 18:30

제가 프랜차이즈 치킨가게에서 주문을 하는데 휴대폰이 있는 줄 모르시고 주문 후 그 위에 메뉴판을 책상에 끌면서 치우시다가 핸드폰까지 끌어서 핸드폰이 가게 바닥으로 떨어져서 아이폰 후면 액정이 박살이 났습니다 .

홍대 프리즈비 가서 견적서 받으니까 리퍼를 해야하는 기종이기때문에 58만원이라는 견적을 받고 왔는데요, 매장측에서는 본인 과실도 있지만 메뉴판 아래에 휴대폰을 둔 제 잘못도 있다고 하시면서 금액의 반만 부담하고싶다는 의사를 표하시는데  다른 사례 찾아보니까 상대가 고의든 과실이든지간에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가 원하는만큼 배상해주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제가 메뉴판을 치워달라고 요구한 적도, 휴대폰을 책상 모서리에 두어서 간당간당하게 한 적도 없으며 손도 안대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모르겠으나, 추측하면 핸드폰을 두고 그 위에 메뉴판이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면 통상 메뉴판을 치우는 경우가 많고, 음식점 주인 입장에서 메뉴판 밑에 핸드폰이 있을 것을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주인은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더불어 피해자 측에도 핸드폰 위에 메뉴판을 둔 과실은 일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해도 메뉴판을 단순히 들고가면 될 것임에도 옆으로 끌었다는 점에서 음식점 사장님의 과실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은 감안하되 그 비율은 10-30%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이나, 과실에 대한 부분은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0. 04. 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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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수리비에 상당하는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질문자인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위의 메뉴판을 치울 것을 요구하지 않은 점, 테이블에 휴대폰을 적치한 것에 특별한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수리비 전액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등 비용을 드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선에서 원만한 합의로 분쟁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원만한 합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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