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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청설모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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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경우 보조기구도 해당?

근무중 무릎골절과후방 십자인대 다쳐서

수술후 통깁스 하다가 푸르고 현재 보조기구 착용 했습니다. 산대처가 아직 승인전 이라

수술비+목발+통깁+보조기구 비용이 개인비용으로 다 들어간 상태 입니다.

다 보상청구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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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다 보상 받을수 있으니, 진료내역,진료비영수증등 잘 챙겨 놓으세요.

      산재 승인나면 해당서류들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처리경우 보조기구도 해당?

      => 치료중 필요한 보조기구를 착용하였을때 이도 산재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목발+통깁+보조기구 비용이 산재처리하시면 다보상이가능합니다. 얼릉 나으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에서 치료비 등에 대해 처리가 됩니다.

      의료 보조기구의 경우 지급 대상 기준이 있으며 이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