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80% LH 신혼부부 전세매입임대 목적물변경 질문
이번에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당첨이되어 이사 예정인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 현재 전세집 5월중순 만기예정(1억2천만원 중 9600만원 중기청 대출 실행 중)
LH 계약의 경우 이번주 집을 보고 다음주 중 계약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 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집이 팔린 뒤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5월 만기전에 현재 전세집 기준으로 중기청 대출 연장 후 > LH 이사가는집 입주 후 목적물 변경을 하면되는지?
2) 입주전에 현재 전세집이 나가지 않을 경우 LH 최저임대보증금으로 계약 후 집이 팔린뒤에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이 바로 가능 한지?
3) LH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를 해야한다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지금 거주중인 집이 안팔렸을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4) 혼인신고는 LH 중기청 목적물 변경 후에 해도 되는건지?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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