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에서 대표랑 , 주주가 돈 무이자로 돈 빌려준경우 처리 방법 문의
법인통장에서 대표랑 , 주주가 돈 무이자로 돈 빌려준경우 처리 방법 문의
이경우 이자 원천신고 안하고 그냥 추후 결산 때 한번에 인정이자 계산해서 익금산입 배당, 상여 처리 하는것 맞나요?
만약 이자신고했으면 익금산입 처리 없이 이자 납부하면되는거고, 이자신고안하는경우 인정이자 계산하는거죠?
세무기장직원이라 이경우 대표님께 지금이라도1. 이자신고를 하라고 할지 아니면 2. 결산때 이금액만큼 25년에 돈을 법인으로 입금하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3. 상여, 배당처리해서 추후 2월에 인정상여 처리를 하는지 3중에 어떻게 말을 전해야할지 고민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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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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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보통 실무적으로는 법인세 신고서 미수수익 /이자수익 계상후
다음연도에 그 금액을 입금하는방법을 많이 쓰게됩니다.
단, 이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제출이돼야합니다.
원천세의경우 원천징수 특례적용으로 법인세신고에포함된금액은 원천징수하지않는것으로 처리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