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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서 대표랑 , 주주가 돈 무이자로 돈 빌려준경우 처리 방법 문의

법인통장에서 대표랑 , 주주가 돈 무이자로 돈 빌려준경우 처리 방법 문의

이경우 이자 원천신고 안하고 그냥 추후 결산 때 한번에 인정이자 계산해서 익금산입 배당, 상여 처리 하는것 맞나요?

만약 이자신고했으면 익금산입 처리 없이 이자 납부하면되는거고, 이자신고안하는경우 인정이자 계산하는거죠?

세무기장직원이라 이경우 대표님께 지금이라도1. 이자신고를 하라고 할지 아니면 2. 결산때 이금액만큼 25년에 돈을 법인으로 입금하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3. 상여, 배당처리해서 추후 2월에 인정상여 처리를 하는지 3중에 어떻게 말을 전해야할지 고민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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