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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성당마크를 상표로 쓸수있을까여.?

성당심벌이라 할 수 있는 키로 십자가를 로고처럼 사용해도 될까요?

굳이 로고 까지는 아니어도..

티셔츠 왼쪽가슴에 수놓은 형태로 상품을 만들에 판매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러한 것도 로얄티를 내야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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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지혜 전문가
    윤지혜 전문가
    아르떼디자인예술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십자가 자체는 종교적인 상징으로, 기본적으로 저작권이나 상표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에는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성당이나 종교 기관이 사용하는 특정 디자인이나 심벌이 있다면, 그것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성당의 로고나 독특한 디자인이 상표로 등록되었다면, 그 상표를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적 요소(십자가 등)를 디자인적으로 수정하거나 창의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형태로 사용하면,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십자가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에는 저작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인 십자가나 기독교 상징을 티셔츠에 수놓는 것은 보통 저작권이나 상표권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정 성당의 고유 로고나 상표 등록된 심벌을 사용한다면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사용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