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등도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흔하게 말하는 재산, 자산 등에

미술품 등 예술품 등도

그 가치를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런 예술품은 자산으로 인정받기 힘든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분명한 것은 에술품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로 인해서 대체투자 자산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세제 혜택과 현금화 가능성이 갖춘 자산 형태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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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미술품, 예술품은 자산이 맞습니다.

    투자 시장에서도 이를 자산으로 인정하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죠.

    실제 미술품도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산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술품도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매겨지므로 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성이 낮고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술품이나 고가 예술픔은 당연히 자산입니다. 자산이라는것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느냐가 중요하고 이에 따라서 거래에 따른 시가가 있냐는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술이나 고가 예술품은 경매시장이 있으며 시장에서 거래가 되며 명백하게 거래 시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만 환금성이 낮고 경매시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거래가 활발한 유통시장이 없으며, 상대성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수한 형태이며 그러다보니 가치평가가 주관적인게 한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미술품이나 예술품 역시 명확하게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투자 가치가 있는 핵심 자산군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술품도 명백히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회계•상속•증여 실무에서도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감정평가를 거쳐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식•부동산과 달리 시장가격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유동성이 낮아 즉시 현금화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은 유동성 낮은 대체자산으로 분류되며, 실제 가치평가는 작가 인지도, 희소성, 경매 이력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 흐름을 즉각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환금성이 떨어지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하기 위해 미술품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가의 미술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타자산으로 취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술품 등도 천문학적인 자산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는 등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다른 자산에 비하여 환급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