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개인회생일때 전세보증금반환 문의드려요

올 6월에 전세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법원서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와 채권자집회기일이 적힌 서류가 왔어요. 어떡해야 하는건지요. 집주인과 통화했는데 5년 살 수 없냐고 해서 저희는 만기에 나가야한다고 했고, 집 내놔달라고 했는데,,,, 주인이 개인회생인 집이 전세가 나갈까요~ 집이 만기에 안나가도 전세보증금을 받고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만기에 돌려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기전이어도 이런상황이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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