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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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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한달만 다녔을경우 피보험산정대상기간

이직확인서 2.11~3.11일까지 다녔을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랑 편균임금 산정명세 작성시

2023.02.11~2023.03.11 이렇게 최저월급 2,010,580이렇게 적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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