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한달만 다녔을경우 피보험산정대상기간
이직확인서 2.11~3.11일까지 다녔을때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랑 편균임금 산정명세 작성시
2023.02.11~2023.03.11 이렇게 최저월급 2,010,580이렇게 적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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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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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2023.02.11~2023.03.11이면 그대로 적으면 되고, 최저임금으로 받았으면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