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과 질환발생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단단****
몇일 전 눈이 뻑뻑하고, 통증까지 생겨서 안과 내원 후 안구건조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직한 근무환경이 여러가지 건조한 상태이다보니 피부트러블까지 생기는 상황입니다. 산재신청이 (근무환경)으로 인한 (질병발생)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한건지, 단순히 사회통념상의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한건지 산재신청 가능 유무가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건조한 근무환경에서 발생한 안구건조증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