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과 질환발생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단단****
2019. 06. 11. 16:17

몇일 전 눈이 뻑뻑하고, 통증까지 생겨서 안과 내원 후 안구건조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직한 근무환경이 여러가지 건조한 상태이다보니 피부트러블까지 생기는 상황입니다. 산재신청이 (근무환경)으로 인한 (질병발생)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한건지, 단순히 사회통념상의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한건지 산재신청 가능 유무가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건조한 근무환경에서 발생한 안구건조증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인과관계의 입증은 과학적,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나, 과학적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매우 예외적으로 사회적 경험칙에 의해서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논문이나, 다수의 사례 등으로 그 경험칙의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야 하며, 재판으로 가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 06. 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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