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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익살스러운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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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출후 실거주목적 갈아타기되나요?

경매 낙찰받은후에 경락대출을 받는다고알고있습니다

근데 실거주가아니라면 보통 전세금으로 갚아버린다는데 실거주라면 평생 경락대출로 십년 이십년 연장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주담대로 갈아탈수있는걸까요?

검색해봐도 다들 경매로투자만하는지 정보가잘안나오네요ㅠ 디딤돌같은건 조건이안되구요.. 부부에 소득제한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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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락대출의 경우에도 주택구입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경락자금 자체가 주택구입자금대출이기 때문에 향후 집에 거주하시고 계시다면 다른 은행으로 대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 경락대출은 경매물건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보통 부동산담보대출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의 기간이나 상환 방법은 대출을 제공하는 기관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장기 대출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락대출을 주택 거주 목적으로 받았다면, 대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택 담보 대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출 기관의 심사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주택 담보 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아파트 주담대는 원래의 대출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 대출은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대출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경락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캐피탈등, 그곳에 조건을 알아보면 될거 같습니다 . 어자피 담보물건이고 장기상품이니 최초 대출 조건이 만기일시상환은 아닐겁니다

  • 경락대출은 경매낙찰 시 대금을 치룰 목적으로 받는 대출이므로

    만기가 짧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야 실거주하는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