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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들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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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도 수술로 간주해서 5년 내 수술 고지의무에 포함되나요?

진료내역을 뽑아서 살펴보니 스케일링(치석제거)도 처치 및 수술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던데 혹시 이것도 고지의무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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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이 아닌 시술 입니다.

    수술력에 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고지로 진행 해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스켈링의 경우에는 따로 고지의무에 포함되지 않기에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흔히 말하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개복 수술을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불미스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지간하면 다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부위인데도 트집을 잡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 그런 경험담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치석제거는 수술이라 볼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험가입시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치료는 전혀 고지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전혀 고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석제거는 보통 수술로 간주되지 않아서 5년 내 수술 고지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검사나 치료가 있었다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치석제거는 5년내 수술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최근 3개월 진찰 또는 검사 치료에 해당이 된다면 고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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