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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기린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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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매도 중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매도인은 부부 공동명의의며 매도자 중 아내분이 매도의사를 공인중개사에게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을 물색했고, 매수인이 중도금같은거 없이 가계약금->빠른 잔금으로 거래를 하자고 제안했고,

마침 매도자 중 아내분도 빨리 매도하고싶다고하여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의사표현들은 공인중개사가 전달하고 있었고, 공인중개사는 가계약금 입금을 위해

매도자에게 계좌번호를 전송받아 매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를 입금할 것 인지 등등의 이야기는 없었으며,

매수자는 확실한 계약의사를 표명하기위에 3천만원을 전달받은 계좌로 입금했고,

매도자 역시 입금 잘 받았다고 잔금날짜 확실히 잡아달라며 공인중개사에게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매도자 중 아내와만 대화를 하고 있었고, 부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을 맞추고 매도하겠다고 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매도자 중 남편이 나타나서 본인은 매도계획이 없다고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공동명의이면 남편인 본인에게도 매도진행하는 것을

확인했어야되는것 아니냐며, 공인중개사가 확인 안했으니 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매도자 중 아내는 남편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남편은 매도 안하고 자기것만 매도하는거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자신의 지분인 50%만큼은 빨리 사가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도자 중 아내에게 말도안되는거라며 매도를 하려거든 남편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시간에 맞춰 오라고 전달했으나 매도자 중 아내는 안하무인으로 자기것만 파는거라고 주장했고,

매수자는 어쨋든 매도쪽에서 계약파기를 하였으니 가계약금 3천만원을 배액보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매도쪽에서는 계약 무효인데 왜 배액보상이냐며 3천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했구요.

근데 매수자쪽에서 결국 소송을 걸었습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매도자 2명 이었고,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공동소유인의 의사를 묻지 않았으니 책임이 있다는 점과

매도쪽에서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하였으니 당연히 배액보상을 해야한다는 점 이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비를 내고 상담도 몇번 받았는데

변호사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데 애초에 이건 남편의 매도의사 없이 매도를 진행하려했기때문에 아내의 잘못이다,

부동산계약금조의 입금이라는 명확한 서류가 없으니 계약 무효이다 등등,,, 몇곳의 변호사사무실을 다녀봤는데

굉장히 다른 의견들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의 입장이며 해당 소송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판결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공인중개사가 이 소송에서 빠져나가 매수/매도자의 싸움으로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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