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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꿀벌
일주일전에 냉동고 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에서 소리가 나서 일단 A/S 부르고 얘기를 해보니 경첩 부분이 부러진거 같다고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 살고 있는 기간은 23년부터 살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다가 제 과실로 부러진거여서 수리비를 청구할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빨간허수아비
본인 사용 중 발생한 파손이라고 한다면, 해당 냉동고의 수명이 다하여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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