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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뿌웅
탄핵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탄핵이라는 말이 어디서나오는거죠 대통령을 사퇴하게 만든 나라는 어디있나요 ?? 또 사퇴하게되면 선거을 또 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심한향고래249
공무원은 잘못을하면 파면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당선직이기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만 탄핵이 가능하게한 삼권분립의 견제방법으로 국회의 권한입니다. 대통령도 거부권으로 국회를 견재하는거랑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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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를쓰며
탄핵이란 용어는 공무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하는 조치입니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권리이고 탄핵이 인용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