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

예전에 타짜라는 영화를 본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타짜는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예전에 타짜라는 영화를 본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타짜는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즉 남의 재물을 속여서 가져가는 타짜의 속임수는 사술에 해당되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박자체가 불법이기에 불법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은 불가능한가요?

실제로 증거잡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사기죄성립이 어렵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짜는 사술로 상대방을 기망하였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상적인 도박으로는 도박죄만 성립합니다

    하지만 도박판에서 서로 짜고치는 사기나 장비등 기술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을시에는 도박죄는 성립하지않고 사기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우리 형법은 일반인에 대해서는 돈을 걸고 카드나 고스톱 게임을 할 경우 도박죄를 적용해 초범은 벌금 1000만원 이하,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전문 도박꾼인 타짜들은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