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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큰고래248
짙푸른큰고래24822.12.04

부모님 비과세 저축에 관한 질문

만 65세 이상 예적금 비과세 5000만원 한도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은행에 한번만 가능한건지, 아님 다른 은행에 여러번 나눠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금융 조합원 저율과세 3000만원 한도 혜택도 추가로 가능 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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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5천만원 이내에서는 여러개의 은행에서 나누어도 될 것이며

    그리고 제2금융권과는 별개로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율과세도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비과세 한도는 여러은행에 나누어서 가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해당 부분이 어떻게 적용된는지 말씀드릴게요. 각 금융권에서 예금을 가입하게 될시에 만65세 이상분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고 가입할지 혹은 적용하지 않고 가입할지 '전산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예금 가입시에 '비과세한도 적용'을 입력하고 예금 3천만원을 A은행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전 금융권에 고객이 3천만원 만큼의 비과세 예금을 가입했다는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금융권에서는 2천만원까지 한도로 비과세 예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과세 한도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준조합원 취득을 통한 세액공제 3천만원과는 별도로 부여되는 한도로 비과세 5천만원+세액공제3천만원 따로 가입해서 운용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모든 가입 금액을 합하여 1인당 원금 5,0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는 금융기관별로가 아니라 틍틀어 5천입니다. 그 외 저율과세도 통틀어 3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