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식당에서 잔술을 한잔 단위로 팔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것인가요?

지금까지는 소주등 술을 손님이 남기고 간거는 버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술을 한잔단위로 식당에서도 판매가 허용된다고 하던데 구체젹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매가격표제도'라는 것으로, 2020년 10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식당 등 음식점에서 음주를 한잔 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주를 하다 남긴 술을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소매가격표를 통해 소비자가 한잔 단위의 음주를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 네, 앞으로는 한국에서 식당 등에서 잔술을 한 잔 단위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식당에서 소주, 맥주, 와인 등의 술을 병 단위로만 판매할 수 있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