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국민연금수령으로 한사람이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면 직장의료보험에 귀속된 배우자를 제외하고 한사람 몫만 지역건강 보험료을내면 될것 같은데 이럴경우 부부가 다 지역건강 보험을 낼때보다 감액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