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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통화기록에 대한 정부의 조회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2020년 8얼 23일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2차 대유행의 전조를 보이자 정부는 수도권에 적용해 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정부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합체의 방역지침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광화문집회(2020/08/15)'에 교인들의 참여를 권고한 혐의로 [사랑교회] 목사인 전광훈씨 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광훈 목사측은 광화문집회 참석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휴대전화통화기록 조회를 '개인정보법' 상 '통신기록 불법조회'로 정의하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통화기록에 대한 정부의 조회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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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방역당국이 감염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기지국 접속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활용하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부나 국가가 국민의 안전, 방역 등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의 통신기록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될 여지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 전문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비밀의 자유 또한 공공복리 등의 공익을 위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만약 정부가 위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넘는 경우 비로소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되는 기사를 링크해 두겠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141701406051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4. 17.,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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