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지시가 1억 미만, 1가주 2주택 양도세, 보유세 문의

홍길동은 A아파트(2021년 공지시가 9천만원,조정지역아님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아파트(조정지역, 2021년 공지시가 1억 6천)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A아파트는 계속 보유할 생각이고, B아파트는 2년 실거주 뒤에 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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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가 공지시가 1억 미만으로, ,취득세 중과세는 면제라고 들었습니다.

홍길동이 B아파트를 취득하면, 아파트 2채에 대한 재산세(보유세)에 손해가 있나요?

현재 아파트 가격으로 봐서는 종부세는 해당이 앞으로는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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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이 B아파트(조정지역)에 2년(3년인지 2년인지?) 실거주 한뒤에 매매하면 양도세 중과세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실거주 한뒤에 A아파트의 공지시가가 1억 이상이 되면, 양도세가 중과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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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은,

홍길동은 개인 사정상 B아파트(조정지역, 공지시가 1억 6천, 시세 2억 5천)를 꼭 구입해야 합니다.

A아파트(비조정지역, 공지시가 9천, 실거래가 1억3천)를 처분할 계획도 없습니다.

홍길동이 A아파트를 보유한채 B아파트를 구입함으로써, 손해보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A아파트의 공지시가 향상에 따른 추가적으로 발생할 손해가 궁금합니다.

B아파트를 구입해도 현재는 크게 손해볼게 없는데, 앞으로 B아파트를 처분할때 손해볼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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