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튜닝차량 신고할려면 꼭 영상촬영을 해야하나요
머플러 불법튜닝하고 굉음일으키고 다니는 일명 양카들이 요즘들어 많이 출몰하고 있는데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자니 언제 올지 미리알고 대기하고있다가 타이밍 딱맞춰서 찍을수있는것도
아니고 주차해놨다가 언제또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소음내는 그상황을 영상으로 찍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주차되있는걸 찍을수밖에 없는데 주차되 있는걸 찍을수밖에
없는데 일단 외관부터 튜닝덕지덕지한 양카의 모양새니 주차되있는걸 찍어올려도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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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관이 촬영된 사진으로도 충분히 불법으로 개조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관련하여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게 촬영하셔야 하고 차량 번호판이 확인되어서 해당 차량이 무엇인지 쉽게 확인 가능하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