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면세사업장 업무용차량보험가입의 건(긴급ㅜㅠㅜㅠㅜ)
저희가 개인면세사업장인데 사장님이 차량1대를 소지하고 있으십니다.
취득은 25년 9월인가...그때 하셨구요.
다만 차량보험가입을 임직원용이 아니라 일반개인보험으로 가입하셨습니다.
기간은 25년 9월~26년9월까지로 되어있었구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어떤곳은 업무용차량으로 차량관련 비용을 회계상 반영하려면 임직원용으로 보험가입이 꼭 되어있어야한다라는 글과 개인사업장이면 1대까지는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차량관련 비용이 반영 가능하다라는 글이 적혀있는데...
저희사업장은 어떤게 적합한 내용일까요?
상세한 설명과....혹시 법적 근거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취득 및 유지 관련 비용을 세법상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한정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로 2대 이상 차량부터 대표자, 직원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세법상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차량 1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1대를 초과하는 분부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