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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까다로운눈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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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면세사업장 업무용차량보험가입의 건(긴급ㅜㅠㅜㅠㅜ)

저희가 개인면세사업장인데 사장님이 차량1대를 소지하고 있으십니다.
취득은 25년 9월인가...그때 하셨구요.
다만 차량보험가입을 임직원용이 아니라 일반개인보험으로 가입하셨습니다.
기간은 25년 9월~26년9월까지로 되어있었구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어떤곳은 업무용차량으로 차량관련 비용을 회계상 반영하려면 임직원용으로 보험가입이 꼭 되어있어야한다라는 글과 개인사업장이면 1대까지는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차량관련 비용이 반영 가능하다라는 글이 적혀있는데...
저희사업장은 어떤게 적합한 내용일까요?

상세한 설명과....혹시 법적 근거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취득 및 유지 관련 비용을 세법상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한정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로 2대 이상 차량부터 대표자, 직원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세법상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차량 1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1대를 초과하는 분부터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