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준경비율로 신고할때 임차료 송금을 하였는데 경비 인정되나요
기준경비율로 신고할때 임차료 송금을 하였는데 경비 인정되나요
경비 인정되면
당기주요경비명세에서
정규증빙서류 /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금액 /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제외금액
어디 부분에 넣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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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셔서 통장내역으로 증빙을 하시는 경우라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제외금액에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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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시에 기재하신 임차료는 비용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금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