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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돌꿩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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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로 신고할때 임차료 송금을 하였는데 경비 인정되나요

기준경비율로 신고할때 임차료 송금을 하였는데 경비 인정되나요

경비 인정되면

당기주요경비명세에서

정규증빙서류 /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금액 /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제외금액

어디 부분에 넣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셔서 통장내역으로 증빙을 하시는 경우라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제외금액에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시에 기재하신 임차료는 비용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금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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