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따라서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손해배상과 구분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임금체불-고용노동부 진정이며 회사의 손해배상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수임해 관하여서는 퇴직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 손해배상금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