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근무 중 일처리 잘못으로 해고당한 사람입니다.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회사는 추후 변상 및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퇴직연금으로 운용중인 것을 퇴직 후 지급하지 않고 근무하던 금융기관에 거 계좌에 입금 후 압류가 아닌
거래정지 상태로 해 놓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요
변호사와 해야하는지 노무사와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