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중고차구매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고차 구매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구쪽으로 하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고차 구매시 실소유주 명의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제 명의로할지 남편명의로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근로소득을 받고있는데 7월 말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이라 출산후 인적공제를 하면 이미 올해 소득공제는 100%확정입니다.
남편은 작년에 퇴사하고 개인사업자를 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외 매입분은 공제가 안된다고 하던데, 남편이 차량소유주로 현금영수증 받을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고차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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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아닌, 해당 중고차량의 감가비 및 차량유지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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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이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경우
남편분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으시면 유류비 등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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