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상태이고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처분해야할까요?

2020. 02. 10. 16:12

현재 저희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혼한지 1년 4개월

아이들 3명

아이들 셋과 전처가 공동명의의 집에서 거주

집은 2억 4천정도이고 대출금은 1억 6천정도

아이들 양육비 대신 매달 100만원 가량의 이자 및 원금을 납부(그 외 아이들 핸폰비 및 보험금으로 20여만원 추가 납부)

명의 이전을 하려해도 전처가 돈이 없어서 명의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

전처의 수입은 대략 월 200만원정도이고 현재 개인회생 중입니다.

명의 이전을 한다해도 대출은 제 명의로 되어있어 대출 승계도 문제가 있어서 집을 매매하고자 하나

아이 엄마가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집을 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이 TV 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쓰레기집 수준....

그로 인해 제가 집이 재산으로 잡혀있고 제가 거주할 목적의 전세대출은 물론 주택대출 또한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재산세 또한 계속 납부를 하고 있고

그 집에 대한 관리비는 납부를 안하고 있으면서 400만원가량의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매달 관리비만 30만원돈 나갑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절약이라고는 1도 없슴...

이렇게 가다가는 이도 저도 안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대출금 안내고 경매로 넘겨버리겠다고 윽박질러도 아이들을 방패로 내새우니 소용없습니다.

집에 대한 재산 관련하여 반반 나눌 생각도 없고 단지 500만원에서 천만원정도만 받을 생각입니다.

그것도 안되면 다 포기할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단지 집에 대한 재산을 처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는 현재 1/2씩 공유중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두 분 중에 한 분이 공유물인 아파트를 인수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는 이미 대출금으로 근저당까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보여집니다.

2020. 02. 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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