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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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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과오납 했을 때 환급은 가능한가요?

국민 연금을 과납 또는 오납 했을 경우에는 환급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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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5년 이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탭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납부할 국민연금보다 과납한 경우 보통은 과납한경우 자동으로 환급통지문 보내주지만 빠른처리를 위해서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환급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분 답변드립니다.

      납부일로부터 국민연금은 5년 이내 신청하시면 과오납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 인터넷, 국민연금 고객센터 전화

      - 사업장(개인대표,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가장 빠른 방법은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