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초원복국 사건이 판례 변경으로 인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요?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고, 쉽게 정당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 성립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은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거주자(음식점 주인)의 평온 상태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음식점에 처음 들어갈 때 영업주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고 도청의 목적은 음식점 주인이나 직원들의 대화내용을 도청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자리에 초대한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식점의 거주라인 영업주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안과는 달리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다면 집주인의 승낙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