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하나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로 일정한 경우에 병가를 부여하는 것을 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개인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과 동일하게 처리, 유/무계 결근 하였다면 결근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