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되어있는집 들어갔을 때 추후에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저는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서울에 8000전세하던 집에 살던 전 세입자가 2년 살고 갱신을 하면서 살고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방을 뺀 후 보증금을 달라고했는데 임대인분이 바로 주지못하자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계약금 주는 동시에 잔금 치루고 말소한다고 하긴하는데
제 궁금증은 임차권 등기 되어있는집에 들어가게되면 최우선변제를 적용 못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입주 후 전입신고하고 살고있다가 추후에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먄 최우선변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무조건 계약전에 말소 된걸 등기부에 확인후 계약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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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이사가야할 경우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므로 임차원등기가 말소되면 그 다음 임차인은 자신의 대항력에 맞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전에 임차권등기가 말소된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