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는데 맞게 기재한 것인지 아닌지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관리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 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가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형사 처벌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이 기관에서는 많은 인원은 동원해서 감시를 하는데 특별사법경찰 단속원 1,100명 정도 소비자단체 7,500명, 생산자단체 2,00명, 기타 900 명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들을 통해 원산지표시 이행률 조사 및 홍보 및 계도하며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기는 신고만 믿고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감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점포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별, 무작위, 신고, 수시 단속을 병행하는 형태입니다. 즉 정기점검+무작위 단속+신고제도+유통 DNA 검증 방식으로 관리되며 행정인력이 모든 점포를 매일 감시하지 않아도 충분한 단속 효과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