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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음악을 틀어놓으면 저작권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옆에 노래를 틀어두고 방송을 하면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위반될 시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래를 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저작권이 있는 음락을 허락없이 방송에서 트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마녁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이 감지되면 라이브 영상이 음소거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싶다면 저작권 없는 무료 음원, 사용 허락을 받은 음원,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음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음원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스타 라이브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도 저작권 보호 대상인 영상저작물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음악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재생을 했으면 그것도 저작권 침해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라이브방송에서 음악을 틀어놓으면 저작권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수가 걸고 넘어지면은요

    하지만 대부분 암묵적으로 그냥 넘어가고있죠

  •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일반 음원을 틀면 저작권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방송 중 음악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재생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떄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음악을 틀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제공 음원을 사용하세요. 스토리, 릴스용 음악 라이브러리 내 음원은일부 사용 가능합니다. 직접 만든 음악이나 저작권 없는 음원도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