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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이 뭐가 있죠?

건보료, 고용보험 등 하고 공과금내고 하는건 수입에 몇퍼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내야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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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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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빈 세무사
    고유빈 세무사
    세무회계새벽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되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반기별로 예정고지, 확정신고가 있어 총 4번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년에 신고는 1번, 납부는 2번 하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자가 된 경우 소득이 발생하니,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과금과 관련하여서는 직원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뉘는데, 직원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기준 국민연금 9%이며, 건강보험료는 산정이 복잡하여 계산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먄약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하며,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다면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여 급여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금액이 아닌 수입과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