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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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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이 뭐가 있죠?

건보료, 고용보험 등 하고 공과금내고 하는건 수입에 몇퍼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내야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되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반기별로 예정고지, 확정신고가 있어 총 4번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년에 신고는 1번, 납부는 2번 하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자가 된 경우 소득이 발생하니,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과금과 관련하여서는 직원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뉘는데, 직원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기준 국민연금 9%이며, 건강보험료는 산정이 복잡하여 계산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먄약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하며,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다면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여 급여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금액이 아닌 수입과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