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공시게시판이 아닌 다른 게시판에 게시하더라도 법적으로 공시송달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공시송달을 할 때 사무실 게시판에 오프라인으로 게시한 후 홈페이지 공시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름 비슷한 공고 게시판에 자료를 게시하였다면 이것을 공시송달 했다고도 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공시 게시판에만 게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이 게시판을 실수로 착오로 올렸을 수도 있어서요.
행정절차법상 공시송달 제도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게시판의 경우 공시 게시판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공시 게시판에 공고하셔야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