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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

메리츠실비, MG손해보험,우체국 보험 이렇게 3개의 보험이 있는데요..

Q1. 친언니가 실비와 mg보험을 들어줬고 돈은 제가 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생각하지 못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나서 담보내용이나 뭐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상해 직업등급이 1급 생산관리 사무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전 이 사실을 모르고... 가끔 현장에서 알바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그랬는데.ㄴ(지금은 가정주부입니다) 지금 콜센터 전화해서 가정주부로 바꾸면 되는건가요??

직업급수는 어디서 봐야되나요? 아무리 찾아봐서 상세하게 나온 곳이 없더라구요..

Q2. 보험담보마다 상해후유장애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머리를 크게 다쳤고 후유증이 심한데... 이를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애분류표를 봐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장애분류표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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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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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주부도 직업급수가 1급이니 고지 안해도 됩니다.

    2.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야 지급률에 따라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업주부시면1급에 해당되니 보험료변동은 없습니다 장애분류표가3프로부터 가입된 상품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를 띠어야 보상이 나갑니다

  • 생산관리 사무원도 1급이시고 전업주부도 1급으로 보험료는 동일하십니다

    직업변경은 콜센타를 통해 변경 가능하십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해야 보장을 받으실수 있는 특약으로

    진단서을 발급받으시면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 Q1. 친언니가 실비와 mg보험을 들어줬고 돈은 제가 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생각하지 못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나서 담보내용이나 뭐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상해 직업등급이 1급 생산관리 사무원으로 돼 있더라구요... 전 이 사실을 모르고... 가끔 현장에서 알바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그랬는데.ㄴ(지금은 가정주부입니다) 지금 콜센터 전화해서 가정주부로 바꾸면 되는건가요??

    -> 사무직 : 상해급수 1급 / 주부 : 상해급수 1급

    -> 같은 급수이므로 상해특약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 참고로 질병특약은 급수무관이라 급수가 바뀌어도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 지금은 같은 급수로의 이동이므로 직업명만 변동됩니다.

    -> 담당 설계사를 통해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업급수는 어디서 봐야되나요? 아무리 찾아봐서 상세하게 나온 곳이 없더라구요..

    -> 고객이 따로 볼 수 있는 화면은 없습니다.

    Q2. 보험담보마다 상해후유장애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머리를 크게 다쳤고 후유증이 심한데...

    이를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애분류표를 봐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장애분류표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네요...

    -> 가입하셨을 때 받으신 약관을 보시거나 약관을 잃어버리셨다면

    -> 가입하신 보험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공시실 - 상품 - 판매중지 상품 - 검색창에 가입하신 보험 상품명 입력(상품 뒤 숫자도 확인)

    같은 상품이라도 판매시기 확인

    ex) ** 종합보험 1707 : 2017년 7월 ~ 2017년 9월

    **종합보험 1710 : 2017년 10월 ~ 2017년 12월

    -> 가입 상품이 1707이라면 위에 상품 pdf를 다운로드

    약관 pdf를 받으셨다면 맨 뒤에 별표라는 게 있습니다.

    별표 : 장해분류표

    여기를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는 손해사정인분들에게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직업 변경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가입당시 그리고 가입 이후에도 변경된 직업을 항상 고지 해야 합니다. 주 담보가 상해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직업변경 가정주부로 변경하면 됩니다.

    장애급수는 머리로 어떠한 후유증이 있으신진 모르겠지만 장애 분류표도 봐보시고 그 후유증이 확연히 확인되고 의사가 장애 후유진단을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계약자가 친언니가 아니라, 본인이신거죠?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시라면 꼭, 본인으로 변경하셔야합니다.

    가끔 현장 알바는 괜찮습니다.

    주기적으로 현장 알바를 하신거라면 고지하셔야하는게 맞지만,

    이미 지나갔고, 지금 주부시니 굳이 상해 급수 3급으로 변경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가정주부는 1급에 해당하며, 사무직과 같은 급수입니다.

    만약 상해급수에 변동이 있던 시기에 상해사고가 생겨서

    상해후유장해가 생긴거라면,

    추징금을 납입하시거나, 지급받으실 보험금에서 삭감하고 지급이 됩니다.

    후유증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셔야하고,

    신체 능력이 이전과 같지 않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범위 정도를 파악해서

    가입하신 후유장해 보장금 * 후유증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도후유장해의 경우 합산 장해율이 80%가 넘어가야 보장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현재 가정주부이시라면 현재 직업 기준인 가정주부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mg새마을 금고 가서 직업변경 고지하셔도 되고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변경하셔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해당 설계사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상해후유장해를 어떤경우로 다쳤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장해분류표는 해당 상품 약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가입한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 공시실 > 상품공시 > 판매중지된상품> 가입되어있는 보험 검색해서 약관 열어보면 거기에 장해분류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변경고지를 콜센터 통해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후유증의 경우 상세한 사고 개요나 진행사항을 알수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장해분류표는 가입하신 보험약관의 가장 뒷편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1.직업변경고지는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절차안내해줄것입니다. 주부도1급 사무원도1급이라 보험료차이는 없을겁니다.

    2.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수술을 해야하고, 수술하고 6개월이지나 영구장해진단을 받은경우 상해지급율에 따라 상해후유장해진단금이 지급되는겁니다.

    담당설계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하시길권해드립니다

  • 생산직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이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후유장해 분류표의 경우 보험 약관에 있으며 보통 뒷쪽 부분에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가입자가 생각하는 후유증과는 다르며 뇌손상의 경우 이로 인한 인지, 신경 장해 부분을 고려하여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