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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론(jung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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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시 지방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2022년 9월부터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직접 신고하다보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원천세 신고시 지방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해버렸습니다. 즉 지방세를 10%더내고 있었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구요.

2022 연말정산도 다 했고 2023 2월분 지급 신고를 제외하고 모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당해년도의 실수의 경우 다음 신고때 초과 신고분만큼 제하고 신고하라고 찾았는데요, 연말정산이 끝난 작년 분 실수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여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금액을 원래 신고납부해야할 금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에는

      기본에 원천세 신고한 신고서를 수정신고해야 하며, 차액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거나 이월하여 납부할세액에서 공제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세에 10%의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세

      과다납부분을 환급해 달라고 해야 하며,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귀속월 및 납부월을 표시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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