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시 지방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2022년 9월부터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직접 신고하다보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원천세 신고시 지방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해버렸습니다. 즉 지방세를 10%더내고 있었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구요.
2022 연말정산도 다 했고 2023 2월분 지급 신고를 제외하고 모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당해년도의 실수의 경우 다음 신고때 초과 신고분만큼 제하고 신고하라고 찾았는데요, 연말정산이 끝난 작년 분 실수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금액을 원래 신고납부해야할 금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에는
기본에 원천세 신고한 신고서를 수정신고해야 하며, 차액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거나 이월하여 납부할세액에서 공제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납부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세에 10%의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세
과다납부분을 환급해 달라고 해야 하며,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귀속월 및 납부월을 표시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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