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D-4 비자에서 D-10 비자 발급 시 체재비 입증서류
현재 D-4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D-10-1 점수제 적용 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Q1. 체재비 입증서류는 통장잔고증명서 일까요? 통장거래내역서도 추가로 필요할까요?
Q2. 체재비는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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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D-10-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체재비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체재비 입증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통장 잔고 증명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잔액이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간의 소득이 2,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재직증명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와 함께 통장 거래 내역서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재비는 개인의 생활비와 활동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보통 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비자 발급 요건과 체재비 입증서류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