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전쟁으로 인해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면, 개인 사유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나요? 그리고 총동원이라고 하면 인력도 포함되나요?

만일 전쟁으로 인해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면, 개인 사유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나요? 그리고 총동원이라고 하면 인력도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호기로운천인조178입니다.

      인력동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사유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지는 않지만 국가가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전쟁이 순탄히 끝난다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겠지만, 전쟁이라는게 한번 벌어지면 양쪽 다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것이라 제대로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란 것은 예측할 수 없고, 법이나 규칙따위는 무용하게 만듭니다..전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나르샤1234입니다.

      사유제산이 국가에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원은 동원령에 의해 전쟁에 참여 해야합니다.

      사유재산중 동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부진재규어223입니다.

      국가총동원법은 일제의 군국주의와 전체주의를 상징한다. 총동원법이 시행된 이후 이에 기반한 세부 법령들이 제정·시행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강력한 통제체제가 완성되었다. 식민지 조선 역시 일제의 식민 통치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는 병참 기지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일제는 내선일체를 위한 황국신민화정책을 펼치고, '국민정신총동원령'과 같은 관제 운동을 벌여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는 조선인의 저항과 불만을 무마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그 본질은 민족성을 철저히 말살하고, 가혹한 폭압과 수탈을 자행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에은 변함이 없었다.